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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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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65 - 2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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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미국 연방대원의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비록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되며, 설사 학교 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여전히 기본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학교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하고자 하는 행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헌법상 보호되는 학생의 권리는 일반 성인의 권리와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학교라는 환경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기본적인 교육목표와 배치되는 학생의 표현행위까지 학교가 용인되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다.
넷째, 학생의 의사표현 행위로 인하여 교장 등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표현행위로 인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로부터 우리의 경우에 시사점을 얻는다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학생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학교의 제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의 표현행위가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밖의 학생의 표현행위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학생의 법적 지위
Ⅲ. 표현의 자유의 일반이론
Ⅳ. 미국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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