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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59 - 8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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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탈사회화의 최소화’라는 다이버전의 이념을 실현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현대형사정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에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에서 오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집행유예제도를 고안하였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 집행유예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실현이라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으로써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집행유예제도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라는 사회내처우와 결합되었다. 따라서 형법에 의해 죄질이 경미하고 특별한 사회내처우가 없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범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같은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을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내처우와 결합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제도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의 허용요건, 결격요건, 실효요건, 취소제도 등과 관련하여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행법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유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집행유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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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82. 1. 19.자 81모44 결정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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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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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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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1]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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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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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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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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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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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4.자 76모12 결정

    형법 64조의 취지는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동법 62조의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검사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검사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결격자임을 각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함이 없이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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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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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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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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