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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집행유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Ⅳ. 맺는 말
대법원 1982. 1. 19.자 81모44 결정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135 결정
[1]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4.자 76모12 결정
형법 64조의 취지는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동법 62조의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검사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검사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결격자임을 각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함이 없이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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