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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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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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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제도는 유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일정기간 해당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발전된 형태인 반면에 현대 형사정책의 개혁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집행유예는 대상자에게 유예기간 중에도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면서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도록 하여 준법생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바, 결국 최소한의 징벌적 효과를 거두게 하면서도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손쉽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비교적 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대단히 적합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된 것으로 볼 수없는 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론은 물론 입법론의 전개는 결국 집행유예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주로 집행유예제도의 개선점에 중점을 두어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실효사유 및 취소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서 부여되는 형선고 효과의 상실이 집행유예제도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집행유예제도의 전반에 대한 입법론도 개진해 보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집행유예 실효사유의 개선점과 관련해서는 종래 진일보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제65조의 개정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범행시점만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는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법원의 취소처분이라는 판단을 거쳐서 효력을 상실케 하는 취소제도가 더 우월한 제도로 판단된다.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의 개선점으로는 사후발각과 집행유예 필요적 취소문제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전과 자료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존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임의적 취소사유로서는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유예 취소시 기이행한 급부의 형기도 반영하는 것이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집행유예 효과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형집행 만을 면해주는 것보다는 형선고 자체의 법률적 효력을 상실케 해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입법론적으로는 형법 제65조의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를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잠정적으로 규정하여 결격사유와 실효사유의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집행유예 요건의 개선
Ⅲ. 집행유예 실효사유의 개선
Ⅳ. 집행유예 취소사유의 개선
Ⅴ. 집행유예 효과의 개선 -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와 결격사유 및 실효사유와의 관계
Ⅵ.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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