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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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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는 유해한 제재수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단기)자유형의 집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막아주면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전형적인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성과물로 일컬어진다.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과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유예된 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도 교도소에 수감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화와 특별예방의 효과가 복합된 형법 시스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집행유예제도의 요건과 결격사유, 취소사유를 해석론은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정 형법은 종래 규정이 지니고 있던 해석론적 논란과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형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도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집행유예제도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법론으로서 새로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집행유예의 실효제도와 관련하여 여죄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정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와 새로운 실형재판 사이의 집행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법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입법론으로서 여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미 받은 집행유예를 실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집행유예의 취소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거증책임에 대한 원칙에도 위배되며, 재사회화형법의 특별예방우위의 관점에서 볼 때도 형사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집행유예처분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범죄인에 대한 대응으로서 집행유예의 실효로서 충분하며, 형법 64조 1항의 집행유예의 취소제도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집행유예의 효과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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