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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度承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3 - 3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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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위기로까지 치닫는가 하면 유럽 등 선진국은 국가부채 누적으로 재정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 핵심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3.8%)은 G20 국가 평균(75.1%)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의 실현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 즉 ‘재정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 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페이고 - PAYGO -” 준칙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수입지출균형 준칙”을 말한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미국의 1990년 예산집행법에서 지출상한과 함께 도입되어 당시 미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PAYGO 준칙은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가이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물가와 재정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9월 한시법 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BEA97)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 영구법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방 교부금에 PAYGO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이처럼 PAYGO 준칙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 국내 문헌상 소개는 기본개념 수준에 머므르고 있고, 상세한 법제 현황이나 운용에 대한 분석이없는 실정이어서 과연 동원칙이 우리의 법제 및 재정현실에 도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과연 PAYGO 준칙이 미국에서 어떠한 운용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 PAYGO 준칙은 하나의 모습이 아닌 법률상 PAYGO와 의회규칙에 따른 PAYGO으로 구분되고, 기존 문헌의 평가와 달리 제정법상 PAYGO준칙의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 다수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의 도입 배경과 그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 성과와 한계,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PAYGO 준칙의 개념과 도입 배경
Ⅲ. PAYGO 준칙의 성과와 한계
Ⅳ. 2010년 PAYGO ACT 분석
Ⅴ. 결론에 갈음하여 - PAYGO 준칙의 법적 의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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