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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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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집행유예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제한한다는 입장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2005. 7. 29. 개정 공포된 형법의 집행유예 관련규정은 이전의 집행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판례와 실무관행을 입법에 반영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유예기간중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입법상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학설과 실무가 일치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개정을 통한 해석상 이견을 일치하고자 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집행유예제도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구금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범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 없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범을 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부수된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하여 형집행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한 범죄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집행유예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실효는 물론, 재범에 대하여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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