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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91 - 3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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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편적 사용은 단순한 정보교환의 기능을 넘어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설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심각한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유통,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 훼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피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문제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현행법상 한계 짓기는 어렵다. 즉,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 의 책임강화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으로의 이관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표현의 한계
Ⅲ.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Ⅳ. 사이버명예훼손의 입법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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