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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기망’ 행위
Ⅲ. 재산상 손해와 ‘기망’ 행위
Ⅳ. 보호법익과 ‘기망’ 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정부가 관리하는 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양돈수를 조사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읍직원이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조절용사료가 부당하게 배정 방출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나라에게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36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동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조합내 여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1]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중소기업 합리화사업의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적격 중소기업 등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그 자금을 합리화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진흥공단이 대리대출의 방식을 취하여 대출취급은행에 대출함으로써 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도1881 판결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양곡관리법 6조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양곡의 수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0. 15. 선고 65도742 판결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관하 동리조합에 할당된 비료중 배급을 원하지 않는조합원 몫을 포기받아 자기가 그 대금을 내고 배급받은 양으로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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