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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202 - 22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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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소송사기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인 법원은 지급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기망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기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효력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이론적 구성에서 학설과 판례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 여부 또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바, 소송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인 고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의 처분행위효력에 대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의욕했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대상판결 2와 같은 유형인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제기시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는 반전된 구성요건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행위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범죄불성립의 불능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안에서 법해석의 핵심은 “위험성”의 존재 여부이다.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여러 학설 중 행위 당시의 사정, 즉 행위자가 인식한 주관적 사정과 일반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통찰력있는 일반인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사망한 자인 경우에 통찰력있는 일반인이 그 사망사실을 인식했다면 소송사기죄의 현실적인 결과발생의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불능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 1의 경우 중 사망한 자인 줄 알았으나 사망한 자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행위자가 소송사기죄의 행위객체와 행위수단에 대하여 착오한 것이 아니라 판결의 처분행위효력에 관한 착오로, 이른바 “반전된 포섭착오”인 환각범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판결 1의 경우 중 사망한 자인 줄 알고 사망한 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알면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행위자가 실현하고자 의욕한 구성요건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인식한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대상판결 2 : 대법원 1997.7.8. 선고 97도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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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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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채권이 없는데도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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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소위는 소송 상대방의 의견에 부합한 것으로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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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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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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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2189 판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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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1]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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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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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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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289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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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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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가.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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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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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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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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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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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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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201 판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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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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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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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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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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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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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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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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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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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36 판결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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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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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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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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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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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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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종결시키지마는 설사 확정되더라도 기판력과 형성력이 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의미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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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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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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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도743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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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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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1]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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