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45 - 4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기죄를 어떠한 성격의 범죄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기본적인 문제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단순하게 결론지울 수 없는 범죄유형이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재산범죄 이외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죄는 재산범죄 이외의 범죄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7년8월3일 법률 제8635호)위반’ 및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년12월13일 법률 제5454호, 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년4월11일 법률 제8370호)위반’ 등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고려할 때 사기죄는 현실적으로 재산범죄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형법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기죄가 재산범죄 이외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의 하나는 명문상 사기죄의 성립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 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라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사기범죄의 개념를 살펴보고 사기죄적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사기범죄의 개념
Ⅲ. 보호법익
Ⅳ. 기망행위
Ⅴ. 착오
Ⅵ. 재산상의 손해
Ⅶ. 나가는 말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5)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소추경위와 공소사실 및 법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36 판결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1]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해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1]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230 판결

    선일자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입금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77 판결

    137평의 대지중 30평내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지의 매도인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