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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59 - 2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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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왔다.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즉흥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중 자신의 인기관리나 입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없이 의원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독도특별법도 충분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를 거쳐 그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국민이나 각 계층과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법영역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그 법적 용어선택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관련법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관리 또는 연구, 개발, 생태계보전, 해양관관의 진흥 등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도관련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자체와 그 주변해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와 독도의 경비와 관련해 군과 경찰병력이 함께 주둔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Ⅲ. 독도관련법상 실효적 지배의 현황과 문제점
Ⅵ. 지배강화를 위한 독도관련법제의 정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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