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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5 - 3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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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협정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에 관해서 일본 회의 의사록을 분석해서 고찰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1951년 대일 평화 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야당 의원에 대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외상이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구분된 “일본 영역 참고도”을 배포했지만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고 회수했다. 이것을 보면 일본 정부도 대일 평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영토로 규정된 것을 잘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도 잘 알고 있었다. 둘째, 1965년 한일 협정은 “양국의 현안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는 제3국의 대화로 해결하다.”라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일본은 독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이것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의하지 않은 것을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었다. 셋째,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 이후에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한일 협정으로 실제로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평화적 해결과 외교 협상을 제안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오늘의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우익 성향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연구의 성과에서 보면, 독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즉 내셔널리즘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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