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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3號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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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측과 일본간에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1951년 9월 8일 체결되었다.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미국의 국무성이 작성한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의 준비작업문서를 검토해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미국의 외교문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은 1947년부터 미국 국무성이 주도하여 준비하였다. 한국의 독도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국무성이 조약 초안을 마련한 1947년 초기와 1949년 중반의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일본이나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는 초안도 있었으며, 1950년 8월 이후 작성된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이 주도하여 작성한 1951년 4월 7일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첨부된 지도에서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195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영국간의 협상의 결과로 작성된 공동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변국의 영토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수정하였다.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제2조 a)항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 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John Foster Dulles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평화조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영토에 관한 조항들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학자들이 미국 국무성의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외교문서 들만을 인용하여 이 문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배경
Ⅲ.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및 국무성자료의 조사방법
Ⅳ. 평화조약상의 영토조항
Ⅴ. 평화조약 교섭문과 독도의 영유권문제
Ⅵ. 맺는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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