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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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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해 수익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정책수립권과 입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속해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모두 지방세입법권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외에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재 보다 많은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취득세감면사태를 계기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입법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았다. 최소한 이번 취득세감면 사태를 계기를 비과세․감면입법을 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비과세․감면입법 시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원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와 유사하게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1987년 취득세감면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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