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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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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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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침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국유지를 낮은 가격에 임대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유치방법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정책은 대부분 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기업유치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 세금감면 부분은 법령에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 개발을 통해 기업의 유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위임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현행 지특법상 국토 및 지역개발, 즉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공장 등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각각 다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치되는 기업은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기업의 유치라는 총론적 관점에서 유사한 지역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간과 감면율로 일관성 있게 법령에서 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고려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사업소득인 개인지방소득세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독립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이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조특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세제지원도 지방세 감면을 중심으로 법령을 빨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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