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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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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의 사건수리사유 중에는 제2호의 고소?고발?자수뿐만 아니라, 제1호의 범죄인지도 포함되는데 범죄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의하면 ‘진정 등’이라고 하여 진정사건과 내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칙 제143조 제5항에 의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내사사건) 및 제2항(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정인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나, 피내사자?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를 획득하며, 정보의 자산적 가치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비리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건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검찰수사절차상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의거, 행해지고 있는 통지의 유형을 고찰하고, 국민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추가로 신설할 통지제도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 경우
Ⅲ. 인지사건의 경우
Ⅳ. 피내사자ㆍ피진정인의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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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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