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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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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인 초기 범죄혐의의 문턱은 낮으며, 게다가 내사절차에서는 초기범죄혐의의 제한적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내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관련 조사대상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임의수사 및 강제처분)은 내사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활동은 모두 초기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용되는 내사로는 우선 변사자 사건의 중대성 및 긴급성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변사자 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를 들 수 있다. 나아가 통상적으로는 기초적 주변조사에 해당하나 관련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사활동은 허용된 내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수사기관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서류 및 물건의 확인, 사건현장 및 대상물의 시찰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정보수집을 위한 질문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행위가 이미 범해졌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건의 지향점을 찾기 위하여 질문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한 질문인가 아닌가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내사는 수사절차의 개시에 선행되는 독자적인 절차로서 수사절차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내사가 수사절차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사’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절차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언어사용상 형사절차는 수사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사를 독자적인 형사절차로 보는 것은 초기 범죄혐의의 제한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범죄혐의의 관문을 넘지 못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내사활동에 대해서는 - 변사자 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별론으로 하고 -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내사의 개념
Ⅲ. 내사의 법적 성격
Ⅳ. 내사의 법적 근거
Ⅴ. 내사의 허용범위
Ⅵ. 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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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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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5.자 91모68 결정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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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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