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59 - 507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다. 재정신청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상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할 규정중의 하나가 재정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법원의 증거조사 범위는 재정절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절차를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고 법원은 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판단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한 법원의 증거조사 범위는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절차가 공소제기 이전의 절차이며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를 수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해한다면 그 증거조사의 범위는 수사절차에 준하여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절차로 보는 경우에도 강제수사법정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 등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그 증거조사 방법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열릴 경우 재정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재정법원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문제로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재정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조사가 부족할 경우 검사에게 수사개시 또는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된다.
법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정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절차의 성격
Ⅲ.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의미와 조사한 증거의 증거능력
Ⅳ. 재정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Ⅴ. 재정법원의 검사에 대한 수사명령 가능성
Ⅵ.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의 기재 범위
Ⅶ. 제척사유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1. 15.자 82모11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9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