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 - 4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경계를 넘어간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하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이라 한다).
이 연구는 북한군의 총격이 한국군사정전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의 제 규정과 특히 1949년의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이하 “추가의정서”라 한다)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려 시도된 것이다.
Ⅰ. 정전협정의 위반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 군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하고 또 이를 보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향한 적대행위의 금지 규정(제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Ⅱ. 추가의정서의 위반
1. 추가의정서의 적용성
(ⅰ) 대인적 적용범위 : 북한은 1988년 3월 9일에 “추가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동 의정서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의정서가 북한에 적용됨은 명백하다.
(ⅱ) 대물적 적용범위 : “추가의정서”는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에 규정된 사태에 적용되게 된다.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무력충돌은 적대행위를 범하는 무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적대행위는 일방의 행위로도 무력충돌이 된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무력 투쟁이 계속됨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의정서”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 적용된다.
(ⅲ) 시간적 적용범위 : “추가의정서” 제3항 ⒜는 동 의정서는 “사태의 개시 시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태의 개시 시란 첫 폭력행위가 범하자 마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의정서”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 적용되게 된다.
2. 추가의정서의 위반 내용
(ⅰ) 민간인에 대한 공격 금지의 위반 : “추가의정서” 제51조 제2항은 민간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85조 제3항은 민간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5항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총격은 “중대한 위반행위”이고 또 “전쟁범죄”인 것이다.
(ⅱ) 공공 양심의 명령 위반 : “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은 민간인은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보호 하에 남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총격은 공공 양심의 명령 위반인 것이다.
3. 추가의정서 위반의 구제
(ⅰ) 형사문제의 상호 공조 (제88조 제1항), (ⅱ) 범죄인 인도의 상호 공조 (제88조 제2항), (ⅲ) 배상 책임 (제91조), (ⅳ) UN과의 협조 (제89조), (ⅴ) 국제적십자 위원회와의 협조 (국제적십자운동 정관. 제5조 제2항⒞)
요컨대, 금강산 사건에서 북한군의 총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은 범죄인의 인도, 손해배상의 청구, UN에의 호소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의 호소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전협정 위반
Ⅲ. 추가의정서의 위반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8-00302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