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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6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 - 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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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제1추가의정서”의 인적 적용범위는 한국과 일본에 미친다. “제1추가의정서” 의 무력충돌법의 물적 적용범위는 전쟁법보다 광범위하다. 타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는 비록 충돌당사자의 일방이 전쟁상태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3항의 국제적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충돌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 얼마나 많은 학살자가 가담하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느냐에 관계없이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되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에 의한 독도상륙작전의 적대행위에 대해 무력충돌이 1개 소대에 의해, 1일간,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되는 것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목표는 공격목표가 될 수 없다. 민간목표는 군사목표가 아닌 모든 목표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85조 제3항 (a)에서는 민간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 제5항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독도경비대는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병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 경비대의 구성원도 병력의 구성원이 아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은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일본자위대가 동 경비대의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또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
Ⅲ. 추가의정서상 교전자
Ⅳ. 추가의정서상 일본 자위대의 독도상륙의 위법성 근거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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