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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박지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7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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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바법(Law of Geneva) 체계를 보면, 그것의 중요성과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수락(universal acceptance)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체약국 수를 보더라도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1947개국 이지만 그것에 추가된 1977년의 제Ⅰ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가 167개국, 제Ⅱ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가 163개국이며 2006년의 제Ⅲ의정서(적수정 식별표장)는 발효 상태이다.(2007. 5. 31현재)
반면에 “일반(general)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관습국제법의 규칙들은 모든 국가들을 구속한다고 믿으므로 필요시에는 공식적 가입(비준) 절차 없이도 모든 충돌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규의 경우는 아직도 그러한 충돌상태에서 발생하는 보호(protection)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조약들을 채택한 과거 일련의 외교회의에서도 인정되었던바와 같이,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조항 제3조(비국제적 무력충돌)와 동 제협약에 추가된 제Ⅱ의정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발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관행은 동일한 국가들이 외교회의에서 수락한 성문조약의 내용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한 관습적 규칙들의 요체가 국제적인 것이든 비국제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1조는 관습국제인도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1조는 “모든 경우에...” 협약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국제법과 조약에서 배어나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의무는 적군뿐만 아니라 모든 체약국에 대해 긴급피난, 상호주의, 복구 등의 변명에 의존하는 것이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agre omnes인 것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3조 또한 관습국제법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정리된 관습인도법 연구에 언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Chapter 41은 “국제인도법의 강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국제인도법 존중보장 의무의 대세성(ensuring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rga omnes)을, 2부는 복구(reprisals)에 대한 국가관행의 증거들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특히 1부는 위반의 억제의무에 대한 대세성을 살핀 후 의무위반의 경우 복구의 관행을 살피고 있다.
그 관습국제인도법에 있어 국가가 특정의무를 어떻게 인지하고 관행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규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제인도법 위반의 억제의무의 대세성(erga omnes)에 관한 “규칙144(Rule 144)”을 살펴보았다.
관습국제법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그 효력이 있다. 이것은 일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법원이 아니며, 당연스러운 결과로 전 세계의 무력충돌과 내전에도 그 효력이 적용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약상 의무의 성격구별에 대한 논의
Ⅲ. “관습국제인도법” Rule 144와 Erga omnes
Ⅳ. 맺는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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