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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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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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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군의 의한 공격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을 위반한 것이며, 정전협정의 준수를 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위반한 것이고, 휴전은 적대행위를 정지한다고 규정한“육전규칙”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전협정”의 위반에 대해서는“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육전규칙 제60조 제1항), 한국은“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작전통제권이 국제연합군 사령관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한국은“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국제연합군사령관만이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에 대해서 한국은 동 합의서의 당사자이므로 동 합의서를 폐기 할 수 없으나“정전협정”을 폐기할 수도 없고 전투를 개시할 수도 없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국제연합헌장” 위반에 대해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헌장 제51조), 자위권은 급박한 사항에 있어서만 허용되므로 2010년 3월 29일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안보리에 부탁할 수 있으나(헌장 제39조)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이도 실현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도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의 행사로 실현될 수 없다.
결국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상 대응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의 위법성
Ⅲ. 국제법상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가용 대응방안
Ⅵ. 최적 대응방안의 선정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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