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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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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한 분야인‘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구별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용어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명확한 반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예를 들어 적대행위와 관련하여 무장한 적대집단이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민간인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정의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인도법의 보호는 종래 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만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국제인도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될 관습법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3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네바제협약 규정들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제1추가의정서나 제2추가의정서도 이러한 관행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쟁범죄의 개념이 인정되고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제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인도법 분야가 매우 많은 발전을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ICTY나 ICTR의 판결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루고, 특히 ICTR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전쟁범죄자 즉 개인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제도가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통3조와 제2추가의정서에서는 적용분쟁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가 부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은 이들 법규들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법규들의 적용에 있어 흠결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국제적 무력충돌 및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공통3조나 제2추가의정서상의 무력충돌이 아닌 단순한 국내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분쟁당사국들의 태도는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과의 구별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무력충돌에 이르지 못하는 폭동 등과 같은 사태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적용법규는 무력충돌의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데, 폭동 등과 같은 사태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 관련 판례의 검토
Ⅳ.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범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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