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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3 - 13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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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독촉장 등의 국외송달은 자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적어도 국외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송달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공권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영역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의 동의 없이 당해국에 있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해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즉, 국외송달은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국제법상의 집행관할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본고는 조세징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에 불가결한 독촉장, 채권압류통지서 등의 법정서류에 대한 국경을 넘는 국외송달을 국제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하는 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집행관할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국의 세무당국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외국에 소재하는 영사관 등에 송달의 촉탁을 행하도록 한다.
둘째, 외국에 소재하는 영사관 등을 통한 촉탁에 의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행함과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국외의 주소 등이 판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안내문 등에 의해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한다.
셋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조세행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의 경우와 같이 2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국외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는 체납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접근 수단으로 우편 외에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이 국내법상 어떠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수반하지 않고, 동시에 후행처분의 선행요건도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임의의 판단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내용?언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OECD 다국간 세무집행 공조조약은 관계국의 합의나 관계국의 법 제도에 관하여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제적인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 조약에 서명?비준을 위한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여섯째,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해 압류재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처분금지 등의 효력을 확보하는 등 체납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재산압류통지서의 송달을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국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의 송달이 필요하게 되며, 재산압류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채권이고 제3채무자가 국외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송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국의 거부 등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국외의 주소 등이 판명된 경우에는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체납처분에 있어서 국외송달의 법적구조
Ⅲ.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대한 논의
Ⅳ. 주요국의 송달제도
Ⅴ. 체납처분에 있어서 국외송달방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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