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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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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5 - 51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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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근거와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압류의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안정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여전히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근거로서 유효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유치권의 대항력의 법리적인 제한근거로, 그리고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정책적⋅실질적제한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을 밝혔다. 둘째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을 부정하고, 반대의견은 양 절차가별개라는 것이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이 경매절차개시의 압류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을지지하였다. 셋째로,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를 체납처분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앞서 성립한 저당권 등 채권자와 유치권자 중 어느 쪽을 보호할것인가 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체납처분압류가 유치권과 저당권의 충돌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공매절차의 공매공고등기 시점까지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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