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93 - 1,02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에 속한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본점에 대하여만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취급지점에 대하여만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압류통지서의 기재는 은행이 어느 계좌를 지급정지하여야 할 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기재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급지점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은행의 지점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달라질 이유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해외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 영역밖에 있는 것이어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외지점은 본점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 역시 체납자의 국내은행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굳이 우리나라 영역 밖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굳이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합당한 검증을 거쳐 조약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현행법의 해석론을 내세워 해외지점 계좌관련 예금채권을 국외소재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입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은행의 해외지점이 진출국의 행정 규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은 행정규제와 사법상 법인격 문제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현실적 필요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해외지점 개설계좌 관련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압류통지서를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해외지점으로 송달하는 것은 해외지점 소재국가의 주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조약체결 또는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안 도모는 별론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