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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동아대학교) 이점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55 - 2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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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4. 3. 20.선고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아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압류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 간에 법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일부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무에서 직접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경매절차개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와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매절차와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로써 개시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으므로, 조세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조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압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써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Ⅲ. 유치권 취득 시기와 대항력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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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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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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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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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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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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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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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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