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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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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옥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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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소송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절차상 아주 중요하다.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질 때 궁극적으로 소송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이 실현되고 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고의로 송달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한 두 차례 더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을 한다. 그러나 이 때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 공시송달 이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송달의 방법과 송달의 효과를 살펴보고, 송달이 불능인 경우 특히 고의로 수송달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이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송달의 의의
Ⅲ. 현행법상 송달의 방법
Ⅳ. 송달의 효과
Ⅴ. 송달에 있어서의 문제점
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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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373 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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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0.자 90마570 결정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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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31.자 89마237 결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전회의 경매기일통지시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송달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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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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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자 89마939 결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위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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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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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6278 판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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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번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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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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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법원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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