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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 (남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65 - 1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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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로 한정되므로 해외에 소재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외에 많은 재산을 가진 체납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 재산 소재지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
조세채권자의 세금에 관한 금전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보증의 관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해외의 법원에 조세채권을 근거로 소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데 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적어도 영미법 국가에는 타국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리인 Revenue Rule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그 실현가능
성이 낮다. Revenue Rule은 18세기 초 영국법원에서 최초로 정립되어, 영미법 국가들 사이에 보편화된 법리인바,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미법 국가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법리이다. 양자간, 다자간 조약 체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Revenue Rule의 적용을 회피하고, 국가 사이에 조세 징수협조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징수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해외재산을 통한 징수를 도모하는 과정에 서 무조건적으로 징수공조를 확대하려 하기 전에, ‘조약을 통한 징수공조를 채용함에 따르는 득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국세징수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Ⅲ. 체납자 보유 재산 소재지국의 법원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Ⅳ. Revenue Rule에 대한 대략적 소개와 그 시사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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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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