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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욱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3 - 1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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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은, 그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 및 관련 규정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를 비롯한 일체의 불복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령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결정 중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인의 재항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허용된다고 보아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인의 재항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신청인의 불복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재항고로 다루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위조항 부분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이 절차상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재정신청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Ⅲ. 나오는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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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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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가.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할때 하는 형식적 재판이며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에 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유들은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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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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