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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재정신청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Ⅲ. 나오는 글
〈참고문헌〉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가. 공소기각의 재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할때 하는 형식적 재판이며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에 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유들은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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