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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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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과 관련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 내지 구제방법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증거기각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항고로서는 다툴 수 없지만, 증거조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은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판결자체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는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증거조사에 대한 적시의 이의신청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그만큼 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허용여부는 기피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라면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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