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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민사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의 중요성
Ⅱ. 요건사실의 적용 및 판단과정
Ⅲ. 사례와 관련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면서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종전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474 판결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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