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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61 - 3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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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 der Verfasser, wie man beweisrechtlich verwerten soll, wenn das erkennende Gericht einen Antrag des Angeklagten bzw. Verteidigers auf die Einsicht in das Verhandlungsprotokoll ablehnt. In solchen Fallen darf nach Meinung des Verfassers auch die Aussage des Angeklagten, die bereits in diesem Verhandlungsprotokoll niedergelegt ist, nicht verwertet werden, da die Verteigigungsinteresse des Angeklagten noch effektiver gewahrt werden sollte. Die bisherige Prozesspraxis zeigt, dass das Gericht den tatsachlichen Vorgang in der Hauptverhandlung in der Regel vernachlassigt, auf Grund des als Beweiswurdigungsklausel geltenden §56 korStPO den berechtigen Antrag des Angeklagten in rechtswidriger Weise abgelehnt hat. Man sieht in solcher herkommlichen Prozesspraxis einen Autoritarismus des Gerichts. Um das Misstrauen der Burger gegen die Strafjustiz zu bewaltigen und zwar ohne die Prozesssicherheit nicht zu gefahrden, soll die absolute Beweiskraft des Verhandlungsprotokolls, die in §56 der geltenden Strafprozessordnung vorgesehen ist, in angemessener Weise gelockert werden, damit die Interesse des Angeklagten an seiser Verteidigung gewahrleistet werden kann.

목차

Ⅰ. 서설
Ⅱ.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Ⅲ.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있어서 증명력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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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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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2. 9. 2. 선고 4285형상26 판결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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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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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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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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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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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도422 판결

    가. 제1심 판결서에 의하면 재판장, 법무상, 심판관의 서명이 없고 기명날인이 되어 있음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제1심 판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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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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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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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1]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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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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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421 판결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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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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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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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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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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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이는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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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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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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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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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22.자 84로24 제1부결정

    1. 형사소송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절대적 증명력이 미치는 사항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한하는 것이고 공판기일외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에 관한 사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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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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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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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6. 2. 17. 선고 4288형상308 판결

    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법관이 해진술을 증거로 채용할 시는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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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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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國選代理人選任申請)을 하였다면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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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518 판결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빠져나오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디에 긁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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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1018 판결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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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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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55 판결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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