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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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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의 단서나 그 단서의 입수상황, 수사의 경과나 결과 등 수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수사보고서는 조직적 수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서류 간에 자연스러운 연결도 해주며, 영장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범위와 용도가 매우 광범위 할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따라서 현재 수사절차에서 작성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수사보고서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 법적 성격과 그 종류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먼저 증거로서의 자격이 문제되는 증거능력 부분에서는 증거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부분에서의 수사보고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에서는 그 용도와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 자신의 의견진술형 수사보고서는 의사표시적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에, CD 등 자료첨부형 수사보고서나 실황조사 또는 검증형 수사보고서, 참고인(전화통화) 또는 피의자 진술청취형 수사보고서의 경우는 진술증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명력부분에서도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이나 사건에 대한 추론, 자료에 대한 요약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 수사보고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규정을 두어 규율해 볼 여지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가급적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가급적 배제하고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실확인과 심증형성을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문서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만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른바 인적증거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현행법상 수사보고서의 작성
Ⅲ. 각 종류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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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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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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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7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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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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