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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현행법상 수사보고서의 작성
Ⅲ. 각 종류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1]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1994. 1. 1.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본문의 원진술자라 함은 그 검증조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74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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