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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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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며, 참여로서 검사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검사직무대리로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또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등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법적 성격에 있어서 ‘직무대리’ 인지 ‘사무취급’ 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참여의 임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조서의 작성과 보존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상 검사를 대신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참여가 피의자신문을 주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관이 중복적 지위를 갖는 것은 직무수행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적문제점을 제기케 한다. 검사직무대리로서 수사를 한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참여가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 받아 검사의 수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성 및 공정성의 감시자라는 참여의 본질적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검사직무대리가 ‘사무취급’의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검사의 직무로서의 적법성을 갖추려면 검사의 엄격한 지휘와 통제하에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지휘관계는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으며, 검찰수사관에게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속 검사장 이외의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직무대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별 검사에 의한 직접적 지도와 감독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분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참여에 대하여는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임무에 한정시키고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
Ⅲ. 다중적 지위에 따른 법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Pesume〉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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