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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전 (충북대학교) 송성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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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와 공공부분의 회계 및 경제적 운영에 대해 검사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사원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집행부와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
Ⅲ. 감사원의 유형과 독립성 문제
Ⅳ. 외국 감사기관의 유형과 독립성 확보제도
Ⅴ.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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