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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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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1 - 1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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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헌법보장제도로서 보호하고 있다. 보장의 직접적인 대상이 특정의 객관적인 제도로서 헌법 규정에 의하여 창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적 공동체 내에서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전통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는 헌법보장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역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 마을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학교(Schule der Demokratie)’로 대변되고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와의 밀접한 상관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달리 말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전제조건이자 실천원리임은 당연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측면까지 문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위법적인 운영이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율과 통제는 중앙정부와 감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원 합목적성 감사의 타당성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었던 2008년 감사원과 강남구청 간 권한쟁의 사건 헌재 2008. 5. 29. 2005헌라3.에서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당해 감사원 감사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당해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금과옥조로 여길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를 쉽게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감사권 행사 간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를 유도함을 통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등 감사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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