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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91 - 7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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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험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은 금융위기가 심각하던 배경 하에서 1995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2009년 9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473차 회의로 통과된 개정 중국보험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다. 이 제2차 개정은 역사상 수정폭이 매우 큰 개정안으로 소비자 이익보호에 중요한 현안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1월 1일에 발효된 제1차 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보험사의 진출과 관련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정 보험법에 대한 개정 약속을 한 바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국가의 보험법과는 달리 중국의 보험법은 계약법적 측면과 감독법적 측면을 모두 한 법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개정 내용 중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 보험자의 해지권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확정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지의무의 기초 법리
Ⅲ. 개정 고지의무의 내용의 분석
Ⅳ. 우리 보험법에의 시사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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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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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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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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