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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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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보험법의 제·개정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요한 대상이 고지의무 관련 규정이다. 우리 상법 중 보험편도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으나 고지의무 부분의 개정은 외국의 보험법개정 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 계약변경권, 비례보상원칙 등 다양한 효과를 부여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계약변경권, 비례보상원칙의 도입의 전제로서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을 경과실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모집보조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를 방해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를 보험자가 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금번 상법 중 보험편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지만 향후 이루어질 개정작업에서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수동적 고지의무로의 전환
Ⅲ. 주관적 요건의 확장
Ⅳ. 계약변경권과 비례보상
Ⅴ. 보험보조자의 고지방해와 보험자 해지권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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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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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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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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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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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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