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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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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하 “중국보험법”이라 부른다)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동일 법전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보험법은 1995년 제정된 이래 2002년 제1차 개정을 거친다. 제1차 개정은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법의 개정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은 주로 보험업법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계약법 분야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개정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제2차 개정은 일부 보험법분야도 포함되었지만 주로 보험계약법 분야에서 많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통칙적 사항으로 피보험이익, 약관에 의한 계약, 고지의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해석상 보험자불리의 원칙 등을 신설 혹은 보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 인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보험료 불지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순위를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의 자살 시에 보험자의 면책 경우를 한정 하는 등 보험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재산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험목적의 양도 시에 보험계약도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보험을 규제하여 보험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기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청구권 대위 또한 이러한 이득 방지와 형평성의 관념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강화한 것도 피해자 보호라는 견지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금번 제2차 중국 보험법의 개정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용하려 한 점에서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규정이 되지 못하고 해석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하겠다. 앞으로 시행을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고 더 많은 수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2002년 제1차 개정과 보험계약법
Ⅲ. 2009년 제2차 개정과 보험계약법
Ⅳ. 개정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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