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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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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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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수취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지금까지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학설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행원에 대해 예금반환을 청구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해석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最判平成8年4月26日 민사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最判平成15年3月12日 형사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도 예금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여러 학설들이 재산범죄의 성립을 주장하고,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기죄설은 착오로 송금된 예금에 대한 수취은행의 점유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라는 인식에서 민법에 대한 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횡령죄설ㆍ점유이탈물횡령죄설ㆍ무죄설은 재산에 대한 보호는 민법상의 보호를 전제로 형법상의 보호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민법에 대한 형법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설의 대립의 본질은 민법상의 권리관계가 형법상의 재산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규범을 바탕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형법상 행위의 불법과 결과의 불법의 범위에서 형법독자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재산범죄의 성립을 검토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예금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고 예금수취인에게 송금의뢰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형법적인 관점에서 금전에 대한 가치인 금액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재산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민사법상의 권리관계ㆍ재산질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형법독자적 입장에서 재산의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판례의 흐름
III. 학설의 대립
IV. 재산범죄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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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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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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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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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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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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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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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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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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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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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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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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