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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Ⅰ. 머리말
Ⅱ. 부당이득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검토
Ⅲ. 궁박한 상태의 이용에 관한 해석론
Ⅳ. 이용행위의 해석상의 기준과 이용행위의 구분
Ⅴ.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한 구성요건의 유기적 관련성과 한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1]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낙찰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경매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4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1]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면서 그 위에 생활 또는 사업상의 기반을 쌓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 또는 사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초 그 양도의 의무 및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 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94다17017 판결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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