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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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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현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117 - 1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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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성립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구성 요건의 의미가 구체성을 띄지 못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죄가 착취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 즉 착취행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형법의 해석상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 해본다.
요컨대, 부당이득죄는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비교하여 이용행위에 대한 통일성 있는 해석, 경향범적 성격, 이용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한계, 부당이득죄의 ‘궁박상태’, ‘이용’, ‘현저성’, ‘부당한 이익’의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자가 지배 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이용’행위가 범죄성립에 중추적 기능을 한다는 점, 부당이득죄를 형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추세, 자유시장 경제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대법원의 태도 그리고 본죄의 성립에 관한 일관된 기준의 설정과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이용’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Ⅱ. 부당이득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검토
Ⅲ. 궁박한 상태의 이용에 관한 해석론
Ⅳ. 이용행위의 해석상의 기준과 이용행위의 구분
Ⅴ.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한 구성요건의 유기적 관련성과 한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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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1]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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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낙찰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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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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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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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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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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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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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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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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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1] 개발사업 등의 추진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면서 그 위에 생활 또는 사업상의 기반을 쌓고 있어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 또는 사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애초 그 양도의 의무 및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도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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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 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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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94다17017 판결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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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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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개념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하나로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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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채무자인 회사가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회수하려면 물품외상대금중 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자기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데에는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이 얼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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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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