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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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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적·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설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구체적으로 상당성이란 규범이 형법 각칙상 각개 범죄의 수범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가이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따르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대법원이 각개 사례에 해석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당성이란 규범에 대하여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일반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동안 대법원의 해석론적 입장에 대하여는 상당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처럼 해석론적 원칙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쟁점은 학계나 실무에 상당한 기여도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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