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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일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33 - 2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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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형법개정의 큰 틀이 만들어 졌다. 주된 내용을 보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사유를 제한하고, 2005년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 형벌제도를 정비하여 형벌의 종류를 종래의 9가지에서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간소화하는 내용,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등이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유기징역의 상한제를 최대 50년으로 형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흉악범의 양형기준이 최대 50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최근에 문제된 흉악범 혹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적정절차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지적 있음에도 보호수용이라는 명칭만 바꾸어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들어간 점들이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삼진아웃제의 도입등은 수용자의 폭증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상태에서 형벌의 강성화를 통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예정하고 있다. 형법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 없이 사회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당한 도구로 역할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 인식 없이 형법개정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및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고, 따라서 형법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의 역할강화와 법익전치화의 문제
Ⅲ. 형법의 보호법익의 전치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Ⅳ.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
Ⅴ. 결론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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