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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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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행정의 임무 달성을 위한 위험방지의 수단으로서 경찰상의 사실행위(polizeiliche Realakte)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찰상의 사실행위 중에서도 국가적 정보제공활동 또는 홍보활동으로서의 공적 경고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찰상의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일정한 외부효를 가진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ㆍ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찰상의 행정행위(polizeiliche Verwaltungsakt)나 경찰명령(Polizeiverordnung)과 구분된다.
경찰상의 사실행위로서의 공적 경고는 경찰행정청이 특정 제품의 위험 또는 리스크의 제거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그 제품의 위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공중의 목적지향적 행태조정에 기여한다.
그런데 공적 경고의 수범자인 개인 또는 기업은 - 공적 경고의 사실행위로서의 특징을 이유로 - 직접적ㆍ법적 불이익이 아니라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은 직접적ㆍ법적 불이익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어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글리콜 와인(Glykolwein) 결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적 경고의 의의 및 특수성
Ⅲ. 경찰상의 사실행위로서의 공적 경고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인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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