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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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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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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다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과 ‘부당한 재량처분과 위법한 재량처분의 구분’ 그리고 종래 재량의 일탈·남용과 더불어 하자 있는 재량행사로 다루어져 왔던 ‘재량의 불행사’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책임자의 선택은 경찰의 재량에 속하지만 경찰은 경찰권을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경찰책임자의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위험방지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즉, 경찰은 위험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찰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대체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위험상황에 가장 근접한 자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문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 즉 ‘경찰은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자보다 행위책임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비록 이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는 부합하는 견해일지 모르나) 견지될 수 없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법률로부터는 이러한 우선관계가 도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별사례에서 행위책임자가 상태책임자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과잉금지원칙 때문이지, 일부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경찰은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자보다 행위책임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재량처분의 경우, 하자의 경중에 따라 부당한 처분과 위법한 처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심판법 제1조와 제5조 제1호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소심판을 통해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재량처분은 물론, 부당한 재량처분까지도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확보하려는 자율적 통제에 그 중점이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한 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그 중점이 놓여 있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개념적으로 “부당한 재량처분”은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소 그르치게 행사하였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환언하면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만 합목적적이지는 못한 재량처분을 일컬어 “부당한 재량처분”이라 한다. 부당한 재량처분의 예로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약간 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왔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운전자에게 운전은 생계에 직결되어 있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행정청이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량의 불행사”는 경찰이 경찰법상 수권규범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존재한다. 즉, 개괄적 수권조항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게는 행위재량이 부여되어 있지만 경찰이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량의 불행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의 품종을 오인하였거나 개의 품종은 알았지만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1]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맹견 소유자에게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예: 입마개 착용 명령)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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