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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해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97 - 5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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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가에 의한 공적견해표명 내지 정보제공작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변화하는 국가의 모습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전통적으로 강제와 명령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권위적 국가대신에, 근래에는 사인이 공공업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이러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이른바 “보장국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ㆍ사영역간의 책임분배를 위한 필수적 전제요건은 모든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는 “보장국가”에 있어서 점점 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정보자유법이나 행정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동적(피동적) 정보제공행위”와는 달리, “능동적(자발적) 정보제공활동”은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일반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제공작용은 일반적 홍보활동을 넘어서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나 소견은 물론이고 계몽이나 조언 및 행위권고와 경고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일반공중에 대해 직권으로 발한 정보제공행위의 법적 쟁점은 무엇보다 법률유보의 효력 문제를 중심으로 맴돈다. 만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제공작용이 기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당해 행위는 해당 “직무(지정)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발산한다면, 해당 정보제공작용은 법률유보에 따라서 수권 근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침해적 성격이 없다면 국가의 일반공중에 대한 정보제공작용은 단순히 “직무규범”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반해 국가의 정보제공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적근거로써 “권한규범”을 요한다. “직무규범”으로부터 곧바로 행정기관의 “침해권한”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변의 법치국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기관의 수동적 정보제공
Ⅲ. 행정기관의 능동적 정보제공
Ⅳ. 능동적 정보제공작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른바 “Low”결정을 중심으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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