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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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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ㆍ시위가 실행될 예정이거나 실행되고 있을 경우에 폭력적 반박시위가 예고되거나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경찰은 우선 평화파괴적인 반박시위를 상대로 금지나 해산명령 등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찰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법한 선행집회에 대하여 경찰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의도적 책임유발자개념을 통해 선행 집회시위를 폭력적 반박시위를 의도적으로 간접적으로 유발한 것을 이유로 경찰책임자로 간주하여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학설과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자를 경찰책임자로 판단할 수 없고, 의도적 책임유발자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경찰질서법에서 성립할 필요가 없는 무용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둘째로 경찰긴급상태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적법시위를 비책임자로서 경찰의무의 이행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논의도 우리 실정법 수준으로는 아직 도입가능성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긴급권에 따른 집회?시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근거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개입의 수권규범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손실보상청구권 규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의도적 책임유발자개념에 기초한 개입가능성
Ⅲ. 경찰긴급상태개념에 기초한 개입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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