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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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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04 - 34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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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는 공공성을 지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제도가 입법화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으면서도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08년 5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체계, 입법기술, 적정 입법절차 등의 하자에 의해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무사의 명칭은 그 직무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에 있어서 ‘자격사 명칭’이 가지는 의미와 그 입법의 한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건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분석 및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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