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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324 - 3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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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헌법재판소는 9개 세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국세기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지방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법률의 조항이 1개씩이고 법인세법에서 5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내용면에서 보면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9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중에서 1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되었다. 그것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 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인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위헌 무효화되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세법에 대한 위험심사에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2007년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법에 관해서도 엄격심사와 완화된 심사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위헌심사의 기준을 영역별로 범주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개별 판례의 결정 요지
Ⅲ.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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